서울시, 대부업체 500곳 점검…287곳 행정조치
서울시, 대부업체 500곳 점검…287곳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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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서울시가 위법행위가 적발된 대부업체 287곳에 대해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 중 등록취소, 자진폐업 등으로 문을 닫은 대부업체는 151곳에 달했다.

29일 서울시는 지난달 4일부터 이달 12일까지 한 달여 동안 자치구와 함께 505개 대부업체에 대해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소재지 불분명, 중개수수료 수취 등으로 21개 업체를 등록취소하고, 3개 업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30개 영세 대부업체에는 자진 폐업을 유도하고, 78개 업체에는 과잉대부금지, 대부조건 게시 위반 등의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총 287개 업체에 행정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대부업 광고 1137개를 점검해 미등록, 이자율 위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1453건을 적발하고 위반사항이 확실한 것은 수사 의뢰키로 했다.

박기용 시 민생경제과장은 "대부업체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대부업으로 인한 서민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30일부터 내달 23일까지 600여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법정 이자율, 계약서류 준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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