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7개 대형화물차업체에 1160억 담합 과징금
공정위, 7개 대형화물차업체에 1160억 담합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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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덤프트럭, 트랙터 등 대형화물상용차 시장에서 가격을 담합한 자동차 제조 7개사가 총 116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현대자동차, 타타대우상용차, 다임러트럭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볼보그룹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 대우송도개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들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대우송도개발은 기업회생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점이 감안돼 과징금을 면제 받았다.

대형화물상용차(아래 그림)는 덤프, 트랙터, 카고 등 최대적재량 8톤 이상 자동차로 이번에 제재 받은 7개 업체가 국내 대형화물상용차의 100%를 판매 중이다.

이들 7개 업체는 2002년 1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영업정보를 비밀리에 공유해서 자사 제품의 가격을 정해왔다.

업체간 공유한 영업정보에는 가격인상 계획과 판매가격, 판매량, 재고량, 판촉행사계획, 판매조직현황 같은 내용이 담겼으며, 이들은 매달 3~4회 이메일을 통해 각사 영업정보를 취합하고 이를 엑셀파일로 정리해 공유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2~3개월마다 임직원 모임을 열고 필요하면 수시로 전화로 연락해 정보를 교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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