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뚜레쥬르 가맹점주 부과세 추징 보류
국세청, 뚜레쥬르 가맹점주 부과세 추징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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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윤정기자] 국세청이 최근 뚜레쥬르 가맹점주들에게 부과한 부가세에 대한 추징을 일단 보류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부지방국세청은 CJ푸드빌의 베이커리 브랜드 뚜레쥬르 가맹점주들에게 부가세 추징을 보류하겠다고 통보했다. 국세청 측은 과세 공문을 받은 점주들에게 "발송된 공문은 취소되니 폐기해도 좋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세청은 유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판매관리시스템(포스·POS)' 데이터를 요청, 각 가맹점이 실제로 신고한 매출 자료와 비교해 과소신고 가맹점을 가려내는 방식으로 전수조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과소 신고가 확인된 뚜레쥬르 가맹점주들에게 과세공문이 발부된 것이다. 뚜레쥬르 일부 점주들은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세금을 납부하라고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뚜레쥬르 가맹점주들은 국세청이 근거로 삼고 있는 가맹본부의 POS 자료의 정확성을 문제 삼으며 '무리한 과세'라고 반발했다. 소액 결제 특성으로 인한 현금거래, 할인 행사 등의 다양한 특수 상황을 POS 자료로는 확인할 수 없어 실매출과 같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POS 매출 부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정한 뒤 추후 다시 과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확대시킬 예정으로,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에 대한 '세금폭탄' 논란이 일단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면서도 "국세청이 과세의지가 강해 추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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