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금융감독원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는 26일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 의혹' 등에 대한 청구인(조남희) 주장을 기각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중인 데다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주된 이유다.
금감원은 26일 'CD금리 담합 의혹과 부당적용 조사'를 요구하는 국민검사청구를 논의한 결과,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국민검사청구 제도를 실시한 이래 처음 열린 심의·의결 자리였다. 금감원 임원 등 내부 3명과 외부 전문가 4명 등 7명이 전원 참석했다.
심의위원들은 청구인 대표의 의견 진술을 듣고 관련 사항을 논의한 결과 청구 내용만으로는 금융회사의 불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청구인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CD금리 담합 의혹은 이미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이어서 금감원이 검사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설명이다.
심의위원회는 국민검사청구 심의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한달 내에 의사록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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