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의도 9배 규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서울시, 여의도 9배 규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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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도(자료=서울시)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서울시가 여의도 면적의 9.46배에 달하는 서울시내 준공업지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

26일 서울시는 2008년 준공업지역의 공동주택 건립을 완화하도록 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준공업지역 내 투기 거래와 지가 상승을 우려,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276.44㎢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제되는 토지는 △강서구 가양동 250-1번지 일대 등 총 2138필지(1.77㎢) △금천구 가산동 356-5번지 일대 3275필지(4.49㎢) △구로구 구로동 701-186번지 일대 등 총 4367필지(6.82㎢) △도봉구 창동 181-42번지 일대 총 2391필지(1.85㎢) △성동구 성수동1가 72-15번지 일대 총 3819필지(3.22㎢)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47-2번지 일대 총 9722필지(9.38㎢) 등이다.

이번 조치는 4.1대책 후속 조치에 맞춘 것으로, 해제된 구역들은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지정 만료일은 오는 29일이며 이날부터 거래가 가능하다. 해제구역에 관련된 상세 정보는 관할 자치구 토지관리과나 부동산정보과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남대현 시 토지관리과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향후 투기, 난개발 등 토지거래시장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토지거래실태, 지가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토지투기가 예상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등 부동산시장 불안요인에 대해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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