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후취제'(Back Loding) 도입 추진
'사업비 후취제'(Back Loding) 도입 추진
  • 최정혜
  • 승인 2005.09.2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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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생보사 중심 논의 활발...투명성 제고 가능
변액보험 주요 타깃 될 듯...중소형사 여력 없어 불만.


최근 생보사들이 고객들로부터 받는 보험료에 사업비를 과도하게 부과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삼성,대한,교보등 생보 빅 3사는 보험료에서 초반 7년동안 사업비를 집중적으로 부과하는 Front Loading 방식을 보험 해약시 해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사업비 후취(Back Loading) 제도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이 제도 도입시 생손보의 저축성 상품 모두 적용될 수 있지만, 특히 펀드 성격이 강하고 타금융상품과의 경쟁에 가시적인 영향을 받는 변액상품이 주타깃이 될 전망이다.

변액보험의 경우 과도한 사업비 부과로 인해 사업비 공시요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감독당국이 대책마련의 일환으로 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대형사에 비해 자금여력이 미약한 중소형사들은 시기적으로 제도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26일 금융감독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사업비 후취제도에 대해 금감원을 중심으로 생보빅3사는 작업반을 구성, 제도도입을 위한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제도 도입으로 인해 고객, 설계사, 회사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백엔 로딩방식은 계약 초기 시점에 사업비를 제한 나머지 금액이 투자에 이용되는 보험상품의 구조상 타 금융상품과의 경쟁이 불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검토되고 있다.

특히 초반에 집중적으로 부과됐던 사업비를 해약기점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고객이 돌려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도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료가 100원이라면 기존에는 일정부분의 사업비를 제한 나머지 금액이 주식에 투자된다.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되면 초반 사업비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 100원이 그대로 투자비용으로 쓰이게 된다.

펀드상품과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고객이 계약을 해지 하더라도 해약시부터 사업비가 부과되기 때문에 장기고객의 경우 투자수익이 높다면 이자부분에서 사업비가 부과돼 원금손실의 우려도 낮아지게 된다.

하지만 이 제도가 선행되기 위해서는 계약자의 환급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회사의 책임준비금을 프론트로딩 방식을 적용했을 때보다 더 많이 쌓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런 부담에도 불구, 회사입장에서 초기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영업상 장점 때문에 긍정적인 검토가 가능하다.

하지만 중소형사들의 경우 책임준비금을 더 이상 쌓을만한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제도 도입에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백엔로딩 제도가 도입되면 보험료와 초기 투자수익에 대한 차이가 확연해져 도입을 하지 않은 회사는 영업에서 상당히 불리한 입장일 수 밖에 없다”며 “하지만 자금여력이 크지 않은 많은 중소형사들은 책임적립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제도도입이 쉽지 않아 차짓 대형사들의 시장독점이 이뤄 질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정혜 기자 smile_jhc@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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