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업계도 甲 횡포 만연"…24일 피해사례 보고대회
"화장품업계도 甲 횡포 만연"…24일 피해사례 보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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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화장품 업계의 불공정거래 혐의 실태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화장품 대리점주들의 피해사례 보고대회가 개최됐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아모레퍼시픽·더페이스샵·토니모리·네이쳐리퍼블릭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들로 구성된 각 사의 피해 대리점주협의회 등은 24일 국회 본청에서 '화장품 업계 불공정 사례'를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전부터 지적돼 왔던 아모레퍼시픽 방문판매의 밀어내기, 화장품 브랜드숍 가맹점에 대한 일방적인 계약해지 등에 대한 피해사례가 쏟아졌다. 화장품 가맹본부들의 불공정거래행위로는 △물품강매 △매출목표 강제 △경제적 이익제공 강요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일방적인 계약 해지 △영업지원 거절 △영업지역 침해 등이 지적됐다.

먼저 아모레퍼시픽 특약점을 운영하는 점주들은 본사가 '물품 밀어내기'와 '판촉물 강매' 등이 횡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영업사원들에게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토록 강제했다고 이들은 토로했다.

더페이스샵과 토니모리, 네이처리퍼블릭 등 최근 경기 불황으로 고속 성장을 이루고 있는 저가 화장품 브랜드숍들도 마찬가지라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가맹점주에게 매출목표를 설정하고 달성을 강요하는 등 본사의 횡포가 만연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토니모리같은 경우 일부 대리점주를 대상으로 일방적인 가맹계약을 해지했으며, 이에 대응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보복성 조치를 취해왔다고 피해 점주들은 전했다. 갈등을 빚는 가맹점주를 내쫓기 위해 바로 옆에 새 점포를 출점, 상시세일 지원에 들어가는 등 '가맹점 몰아내기'로 괴롭혔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네이처리퍼블릭은 공식 자료를 내고 "중저가 원브랜드숍 업체 중 유일하게 세일 진행시 세일율의 50%를 매장 포인트로 보상하고 업계 최고 수준의 마진율을 책정, 매장 연출물 및 소품 지원 등 다방면에서 가맹점과의 관계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물품강매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제품은 희망하는 매장에 한해 발주하고 그 과정에서 제품 입고를 원치 않는 매장은 정상적인 환입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해명했다.

타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사실과 다르다며 "일부 국한돼 있는 상황을 일반화해 주장하는 부분이 많다"고 반박했다.

한편 공정위는 아리따움·더페이스샵·이니스프리·에뛰드·토니모리·스킨푸드·미샤·네이처리퍼블릭 등 화장품 가맹본부 8곳에 대해 실제로 불공정거래가 있었는지에 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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