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금소원 인력·규모는?
'독립' 금소원 인력·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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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400~600명 예상…이동은 신청자 우선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할이 확정되면서 그 인원과 규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논의되고 있는 업무로 볼 때 현재 금감원의 20~30% 수준의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을 최종 확정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금감원을 분할해 금소원이 신설된다. 금소원은 모든 금융업권을 통틀어 금융민원 및 분쟁조정 처리, 금융교육 및 정보제공 인프라 구축, 금융약자 지원, 금융상품 판매 관련 영업행위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는 현재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보다 업무가 확대된 것이다. 금소처에는 이미 금융민원 및 분쟁조정 처리, 금융교육 및 정보제공 인프라 구축을 위한 부서가 있다.

여기에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지원과 불법사금융·대부업체 불법행위 단속, 영업행위 감독 업무가 추가된다. 먼저 서민금융지원을 위해 서민금융지원국과 대부업체 불법 단속을 위해 대부업 검사실이 금소원으로 이동하게 된다.

또 금융상품 판매 관련 영업행위를 감독하게 되면 금감원의 각 검사국 중 금융상품 판매를 관리 감독하는 조직은 금소원을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은행, 보험, 금융투자, 카드 등 모든 업권이 대상이기 때문에 각 업권 검사국 인원이 분리될 전망이다.

현재 금소처의 인원은 약 150명으로 서민금융지원국과 대부업검사실의 인원은 50여명이다. 거기에 행정 및 인사 부서가 필요하며, 금감원 검사국 인원 500명이 분할돼 이동해 온다. 적어도 400~500명 수준의 인원이 된다는 계산이다. 총 1800여명인 금감원 현 직원의 20% 수준이 되는 것.

또 집행부 임원의 숫자로도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현재 금감원은 부원장 3명에 부원장보 9명인데, 금감원 집행간부 자리 중 일부가 금소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것.

금융위에 따르면 아직 논의 중이지만 부원장 1명에 부원장보 3명의 자리가 금소원에 배분될 전망이다. 즉 금감원에 부원장 2명과 부원장보 6명, 금소원에 부원장 1명과 부원장보 3명으로 2 대 1 수준이 된다. 인원수도 이와 비슷하게 온다면 1800명의 인원 중 33% 수준인 600여명이 옮길 수 있다.

다만 금감원 직원은 현재 금소원 이동 부서에 속했다고 무조건 옮겨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부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다. 현재 금융위에서는 금소원 이동 직원을 금감원 내에서 신청자를 받아서 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의 부서와 관계없이 신청자를 모집한 뒤 모자라면 다시 신청자를 모집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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