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선박엔진 등 부품가공을 제조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한 조선기자재 업체 현진소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천7백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진소재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7개 수급사업자와 선박 엔진 부품 가공 등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전년도에 비해 최대 15%씩 모두 2억 5천여만 원의 하도급대금을 인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작업 내용과 난이도 등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 비율로 단가를 인하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