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내기' 남양유업, 김웅 대표 등 28명 무더기 기소
'밀어내기' 남양유업, 김웅 대표 등 28명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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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윤정기자] 이른바 '갑의 횡포' 논란을 빚었던 남양유업의 임직원 28명이 무더기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곽규택)는 22일 김웅 남양유업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을 공정거래법 위반과 업무방해, 무고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또 남양유업 4개 지점의 전·현직 지점장, 지점 파트장 등 22명은 형법상 업무방해 및 공갈죄를 적용해 300만원∼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남양유업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2억원에 약식기소했다.

다만 홍원식 회장은 밀어내기에 가담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남양유업 피해자대리점협의회는 지난 4월 "남양유업이 수십 년 전부터 대리점에 부당하게 물품을 떠넘기고 있다"며 홍 회장과 김 대표 등 총 10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산발주 프로그램(PAMS21)으로 주문 내역을 임의로 조작해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물량까지 대리점에 배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항의하는 대리점주들은 지속적으로 보복성 밀어내기를 당했으며 대리점 계약 해지, 물건 반품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남양유업 임직원의 밀어내기 행태가 결국 대리점들의 정당한 경영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일부 임직원에 대해서는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말 강제 밀어내기에 항의하는 대리점주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무고혐의가 있다며 이 부분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아울러 지점 파트장이나 영업담당직원들이 대리점주들을 상대로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파트장 등에게 공갈죄를 적용해 기소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일 소위원회를 열고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제품구매를 강제한 사실을 적발, 1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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