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한수연기자] 한국거래소는 18일 파생상품시장 정기감리결과 한양증권에 '회원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한양증권이 코스피200 옵션 종목에 대한 호가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수량을 많이 배분받을 목적으로 하한가에 매도호가를 과도하게 나눠 제출했다"며 "이는 다른 시장참여자에게 배분될 수 있는 수량을 감소시킨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라고 설명했다.
'회원경고'는 '주의'보다 한 단계 높은 조치로, 1년 이내 유사한 행위가 재발할 경우, 벌금을 무는 '제재금 조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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