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험사간 단순한 정보공유, 담합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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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상품 가격에 관한 단순한 정보 교환을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1년 생명보험사들에 내린 시정명령 처분은 부당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안영진 부장판사)는 17일 생보사 5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보험사는 한화생명, 흥국생명, 미래에셋생명, ING생명, KDB생명 등이다.

재판부는 "보험사들이 정보를 교환하면서 각자의 이율을 결정했다는 사정만으로 그들 사이에 공동으로 이율을 결정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공정위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 결정 등의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해야 한다. 가격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998~2006년 보험사 15곳이 서로 담합해 상품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예정이율과 공시이율 등을 결정했다며 2011년 12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한화생명은 486억원, 흥국생명은 43억원, 미래에셋생명은 21억원, ING생명은 11억원, KDB생명은 7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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