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태우 前대통령 동생 주식매각 정당"
법원 "노태우 前대통령 동생 주식매각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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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노태우(81) 전 대통령의 추징금 집행을 위해 동생 재우(78)씨의 차명주식을 매각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는 재우씨가 법원의 주식매각 결정에 대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재우씨가 아들 호준씨와 장인 이모씨 명의로 각 보유한 ㈜오로라씨에스의 비상장 보통주 33만9200주(액면가 5000원)를 매각토록해 추징금을 집행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재우씨가 '노 전 대통령의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과 비교했을 때 이 사건 강제집행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유독 재우씨의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하고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재우씨는 항고를 제기하면서 "신 전 회장의 경우 230억원을 검찰에 납부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지만 5억1000만원에 대해서만 강제집행됐다"며 "자신은 120억원 지급 판결에 모두 69차례에 걸쳐 52억여원이 환수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주식이 호준씨 등의 명의로 돼 있어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주장 역시 "명의에도 불구하고 재우씨 소유로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같은 법원 민사51단독 손흥수 판사는 지난 5월 호준씨와 이흥수씨 명의의 ㈜오로라씨에스 주식에 대한 검찰의 매각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오로라씨에스는 재우씨가 형에게 받은 비자금으로 설립한 냉동창고업체로 알려져 있다.

매각명령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확정되면 검찰로부터 위임받은 집행관이 주식을 팔아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군형법상 반란·내란과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원을 확정받았지만 현재까지 231억원을 미납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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