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지구 내 어린이집·유치원 용지 통합 공급
택지지구 내 어린이집·유치원 용지 통합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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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련 법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앞으로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유치원을 지을 수 있는 땅과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통합돼 공급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택지계발을 세울 때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지을 수 있는 땅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따로 공급됐었다.

이를 별도로 계획·공급해야 돼 수요에 맞춰 용지를 탄력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실제로 국토부 조사 결과 현재 전국의 신도시와 택지지구에는 유치원 용지 33필지, 어린이집 용지 3필지 등 36필지가 아직 매각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 용지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구분 없이 지을 수 있게 돼 신축적인 공급이 가능해 지는 것은 물론, 택지 활용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27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044-201-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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