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격담합' 트럭제조사 제재 임박
공정위, '가격담합' 트럭제조사 제재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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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과징금 예고…'자진신고' 현대차 면제 가능성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대형 트럭제조사와 수입업체에 대한 가격담합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11년부터 현대차 상용차부문, 타타대우 등 국내업체 2곳과 볼보트럭코리아, 다임러트럭 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이베코 코리아 등 유럽업체 5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들 업체는 서로의 실적을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정기 모임을 갖고 차량 가격의 인상 시기와 인상폭에 대해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내주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 트럭 가격담합에 대한 공정위 전원회의가 24일 열릴 예정"이라며 "이 자리에서 과징금 액수, 제재 방향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가격담합 과징금은 매출의 최대 10%까지 매길 수 있다. 현재 대형 트럭은 대당 가격이 1억∼2억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과징금 규모 또한 수백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현대차의 경우 이번 조사 과정에서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합 내용을 자진 신고하면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는다. 이와 관련 현대차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 발표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공식 입장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국내 상용차 시장은 승합차 99만대, 화물차 324만대, 특수차 6만2000대 등 총 429만대 규모다. 이는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1887만대)의 22.7%에 달한다. 특히 트럭 시장 점유율은 현대차가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타타대우가 23%, 나머지 수입차 업체가 27%를 나눠 가진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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