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시 데이터로밍 '요금폭탄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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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해외여행시 스마트폰의 자동로밍 기능 때문에 데이터요금이 과다 청구되는 등의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로밍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가 올 상반기에만 전년동기(61건)대비 80.3% 급증한 110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최근 3년간 피해구제 접수된 '해외로밍서비스' 관련 총 49건의 피해 가운데 '데이터로밍요금 과다청구'가 51.0%(25건)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통신장애(로밍서비스 불가)'가 16.3%(8건), '단말기 분실에 따른 부정사용'과 '기타 로밍요금 불만'이 각각 12.2%(6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데이터로밍은 국내에서 이용 중인 정액요금제와는 관계없이 140~180배 비싼 별도의 로밍요금이 부과된다. 특히 스마트폰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메일 등이 자동 업데이트(동기화)로 설정돼 있는 경우, 해외에서 스마트폰 전원을 켜는 순간 자동으로 인터넷에 접속되면서 순식간에 많은 요금이 발생하므로 소비자 스스로의 사전예방이 필요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로 출국하기 전 반드시 해당 국가의 로밍요금제 등을 확인하고, 데이터 이용을 원치 않을 경우 차단 신청하거나 데이터로밍 정액요금제에 가입하면 된다"며 "단말기를 분실한 경우에는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에 분실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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