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해' 관련 영남제분 압수수색
'여대생 청부살해' 관련 영남제분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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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검찰이 '여대생 청부살해사건'의 주범 윤모(68·여)씨의 전(前) 남편 회사인 영남제분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9일 부산 소재 영남제분 본사와 윤씨의 전 남편 류모 회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검찰은 윤씨 주치의인 세브란스병원 박모 교수가 윤씨 진단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영남제분측이 박 교수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세브란스병원을 압수수색해 윤씨의 진료기록 등을 확보했으며 박교수와 세브란스병원 의사 20여명을 불러 진단서의 허위 여부를 조사했다.

검찰은 또 박 교수 은행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 추적 작업 등을 통해 박 교수가 진단서 발급을 대가로 윤씨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조사해 왔다.

2002년 여대생 하모(22)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씨는 박교수가 발급한 진단서에 명기된 유방암, 파킨슨병 등을 이유로 2007년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이후 5차례 이를 연장했다.


한편 영남제분은 지난 1일 회사 홈페이지에 호소문을 올리고 영남제분은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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