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도이치銀 서울지점 '기관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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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이 투자정보를 계열사에 부당으로 제공하고 인가 없이 투자중개업을 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4일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지난해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인가 없이 금융투자상품 발행을 중개하는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지점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은 금융투자상품 매매정보를 고객동의 없이 계열사에 부당하게 제공했다. 서울지점이 계열사에 넘긴 매매정보는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423건에 달한다.

또한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은 2009년 3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인가를 받지 않고 17건의 외화채권 발행 및 인수, 매매를 부당하게 중개했다. 중개한 거래규모는 45억8500만달러, 300억엔이다.

더불어 은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귀금속 리스 및 매매거래도 중개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금융투자업자가 소속 직원에게 계열사 업무를 겸직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어기고 기업고객부 본부장에게 도이치증권 채권자본시장부장을 겸직토록 한 사실도 밝혀졌다.

금감원은 임직원에 대해 주의적 경고 1명, 감봉(상당) 3명, 견책 4명, 주의 1명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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