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코넥스시장의 반기·분기보고서 제출의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지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넥스시장의 상장법인의 반기·분기보고서 제출의무와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 선임 관련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또 국내외 경기여건에 따른 기업 재무여건 개선 필요성에 의해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PEF)'를 3년간 한시적으로 재도입했다. PEF는 지난 6월12일 운용시한이 만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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