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 확대·운영
국토부,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 확대·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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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가 확대·운영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을 비롯해 산하 4대 공기업(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도로공사·한국수자원공사·철도시설공단) 본사 및 지역본부에 각각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는 지난 14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대책으로, 센터는 기존 신고처리 뿐만 아니라 관내 공사현장을 방문, 점검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각종 불공정 행위를 능동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하는데도 중점을 두게 된다.

기존에도 지방국토관리청에 불법하도급 신고센터가 있었지만 수동적으로 신고를 접수해 처분청에 이첩하는 기능에 국한돼 있어 피해 업체들이 신고할 경우의 불이익을 우려해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에 국토부는 신고업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자의 신원을 엄격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병행키로 했다. 점검, 신고처리 등으로 드러난 혐의업체에 대해서는 위법 사실의 조사결과를 첨부해 관련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 사후조치와의 연계성도 높일 계획이다.

신고편의를 위해 관련 협회(전문·설비·시설물)의 본부와 지부에도 신고센터가 설치된다. 국토부는 각 기관의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 운영계획을 보고받고 매달 운영실적을 모니터링하면서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김채규 국토부 건설경제과장은 "그동안 많은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업계 간담회, 건설현장 방문 등으로 현장 애로사항 확인한 결과 불공정 행위 발생 시에도 은폐되는 경우가 많아 제도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됐다"며 "이번 센터 운영이 이 같은 문제점을 크게 해소할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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