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커버드본드 발행 허용
금융위, 은행 커버드본드 발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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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은행들이 '커버드본드(covered bond)'를 발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커버드본드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채권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일반 은행채에 비해 안정적이기 때문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 한도를 총 자산의 8% 이내로 정하되 시행령에선 4%선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유럽 등 다른 국가들도 일반 채권자 보호를 위해 발행 한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채권 발행 목적에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명시했다. 커버드본드는 은행에 문제가 생기면 담보로 잡힌 자산에서 가장 먼저 빚을 받아낼 수 있고 재원이 부족하면 다른 은행 자산에 대해서도 무담보채권자 중 우선 순위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채권 발행이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자에게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갔는지 분기별로 평가해 공시토록 했다. 기초자산집합에 선박, 항공기 등 우량자산 대출채권과 3개월 이내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자산도 포함시켰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이 낮은 금리로 안정적인 자금을 조달하면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며 "커버드본드는 고유동성 자산에 포함돼 2015년 도입되는 바젤Ⅲ 유동성 규제 준수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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