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 소송 앞두고 전산망업그레이드…왜?
골든브릿지, 소송 앞두고 전산망업그레이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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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보안강화 이유"…노조 "내부고발 차단 목적"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내부 전산업무시스템을 교체하면서 과거 회의록 등 일부 기록에 대한 공개를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호 전 골든브릿지 회장이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기소된 만큼 시기적으로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지난 4월 말 신규그룹웨어를 오픈했다. 문제는 직원들이 이전 시스템에서 최종 결제문서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록이나 전산게시판 등에 대해서는 열람을 차단한 것.

골든브릿지투자증권 관계자는 "4월 말에서 5월 초 회사전산망을 바꾸면서 호환 문제로 주로 쓰는 파일은 미리 다운받으라는 공지가 있었지만 이전 시스템의 경우 결제 전 추진배경이나 진행과정 등을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최종 결제문서만 조회할 수 있어 불편하다"고 말했다.

이는 여타 증권사의 전산 업그레이드와도 차이가 있다. 평균적으로 증권사는 3~5년마다 내부 전산망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지만 업무 영속성 차원에서 기존 데이터나 문서들에 대해서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골든브릿지 측은 '보안강화'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사측 관계자는 "기존에는 대부분의 문서에 대해 직원들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으나 보안상 취약할 수 있다는 금융감독원의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보안 등급을 다시 설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조 등 일각에서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교롭게도 이 전 회장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받는 방식으로 대주주인 골든브릿지를 부당지원하도록 했다는 자본시장법상 문제로 기소된 시기이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이 과거 회의록이나 전산문서 등을 요청할 경우 현재 보존돼 있는 서버의 자료를 제출하면 형법상 문제는 없지만, 직원들의 접근을 차단해 내부 고발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서다.

또한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 역시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조합 관계자는 "그동안 수차례 전산망 업그레이드가 있었지만 왜 하필 현 시점에서 이전 기록에 대한 열람을 차단하는지 의문스럽다"며 "최악의 경우 증거 인멸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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