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금융감독원이 대형 대부업체 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금감원은 25일 대부업체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막고자 검사주기를 줄이는 등 직권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직권검사 대상업체 가운데 상위권 업체(대부잔액 2000억원 이상·거래자 수 1000명 이상)의 검사주기를 2년 이내로 줄여 연간 검사업체 수를 현재 50곳 수준에서 최대 70곳까지 늘리기로 했다.
검사인력이 적어 점검하지 못했던 채권추심업체와 중개업체의 경우 거래자 수 10만명 이상 등 일정 규모의 업체라면 약 2년 주기로 검사를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지난달 조직개편에서 기존의 대부업검사팀을 대부업검사실(3팀)로 확대개편했다.
또 직권검사 대상 중 중하위권 업체는 테마검사를 실시하고, 매년 직권검사 대상으로 새로 편입되는 대부업체의 경우 편입이 확정된 후 1년 안에 검사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부업체가 국민행복기금 지원을 빙자해 부당 중개행위를 하거나 채권추심업체가 채무조정을 방해하는지 점검하고, 직권검사 대상업체 중 대부잔액 1000억원 이상 주요업체(15개)의 분기별 영업동향을 파악하는 등 상시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문종 금감원 대부업검사실장은 "직권검사 대상 대부업체에 역량을 집중해 검사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며 "검사의 사각지대에 있던 중소형 대부업체도 주기적으로 검사해 소비자보호 인식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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