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일본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삼성전자가 애플의 동기화 기술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
25일 교도통신 등 현지언론은 일본 지적재산권 고등법원 재판부는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미디어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의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침해와 관련한 1억엔(약 1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도 이 특허가 애플의 기술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한편 지난 21일 도쿄지방법원에서 열린 바운스백 특허 소송에서는 삼성의 특허 침해가 인정됐다. 애플은 이 특허와 관련해서도 1억엔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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