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핸드폰보험 임의변경 손보사 '징계'
금감원, 핸드폰보험 임의변경 손보사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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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않고 휴대폰보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보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한 보험사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산출기초가 되는 통계관리를 소홀히 하고 내부검증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한화손보 등은 이동통신사와 휴대폰계약을 체결하면서 금감원에 제출한 보험상품과 다르게 계약했다. 그럼에도 이들은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보험상품을 금감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이들 보험사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고 관련 임직원 7명에 대해 견책 및 주의 조치했다.
 
동부화재는 또 2008년 이후 데이터 추출 오류, 통계자료 누락, 산출식의 오류 등으로 매년 부적정한 기초통계를 사용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최소 0.9%에서 최대 13.6% 낮게 책정하고, 기초통계의 적정성에 대한 내부 검증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동부화재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 및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고 해당 임직원 4명에 대해 감봉, 견책 조치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영문으로 작성·운영하는 휴대폰보험 약관을 국문으로 변경하고 이동통신 가입자(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소지가 있는 약관내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또 보상센터 운영을 지정 보험대리점에 위탁하는 경우 권한과 책임을 세부적인 위탁계약에 명확히 반영토록 개선했다.

실손의료보험료에 의료비 상승률을 반영하는 데 대해서는 손해보험업계 전체의 '손해율 상승률' 통계를 국민건강보험의 '의료비 상승률'로 변경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상품 개발 및 보험요율 산출 등과 관련된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토록 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사각지대에 대한 검사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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