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법원의 결정에 따라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은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앞에서 집회를 할 수 없게 됐다.
18일 경찰과 쌍용차 범대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이달 초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최주영 부장판사)는 "쌍용차 범대위가 옥외집회 금지통고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 등의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남대문서는 지난달 30일 "대한문 앞 쌍용차 범대위 집회가 공공의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쌍용차 범대위에 옥외집회 금지통고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범대위 측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결국 법원은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김정우 쌍용차지부장은 중구청의 대한문 임시분향소 철거를 방해한 혐의로 12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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