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올해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 계약을 변경해 추가 납입한 경우 이를 전액 환급받게 될 전망이다. 장마저축 비과세 혜택이 지난해 말 종료됐기 때문에 분기별 납입한도를 높이거나 만기를 연장해 입금한 금액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장마저축 비과세 일몰(종료) 후 계약기간 연장 및 납입한도 상향 변경분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장마저축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1주택자나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최대 30년까지 만기를 늘리거나 분기별 납입한도를 최대 300만원까지로 조정가능하며 7년 이상 납입 시 이자소득세 15.4%가 면제된다.
현재 장마저축 신규가입은 중단됐지만 기존 가입자 중 만기 연장 및 납입한도 증액 등으로 계약을 변경한 경우 추가 납입한 금액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장마저축에 적용됐던 비과세 혜택이 지난해 말 종료됐기 때문이다.
이에 주요 시중은행들은 장마저축 가입자가 추가 납입한 금액을 환급할 예정이며 환급 규모는 30억원(약 2800좌)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은행들은 공동 대응방안을 만든 뒤 이달 말까지 환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올 들어 변경된 계약조건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재조정된다.
일부 시중은행은 환급금에 대해 약정이율을 제공한 뒤 과세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증액 분은 이달 내 환급하고 3분기가 시작되는 내달부터는 납입한도를 지난해 말 기준으로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