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사외이사 역할·책임 대폭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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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발표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앞으로 금융사 CEO의 독단적 경영에 대한 사외이사의 견제 책임이 커지게 된다. 또 지분구조와 관련된 중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시장의 감시도 강화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밝혔다. 이번 선진화 방안은 지난 4월19일 설립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TF(태스크포스)의 논의 결과 마련된 방안이다.

우선 이사회의 역할이 대폭 강화된다. 현재 경영진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는 금융사의 위험관리, 이해상충 행위 감독, 지배구조 정책 수립 등을 이사회 권한으로 명분화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외이사의 활동내역과 책임도에 따른 보상체계를 수립하고 개인별 활동내역과 보수를 공시토록 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책임을 지우겠다는 방침이다.

그간 문제가 됐던 금융사의 CEO 선임의 경우 기존의 CEO후보추천 위원회를 이사회 내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로 위상을 높여 잠재 CEO 후보군을 관리, 주요 임원의 추천과 검증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선임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잡음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지배구조 운영 실태에 대해 사외이사 뿐 아니라 시장의 감시도 활성화된다. 앞으로 금융사는 주요 선진국 같이 지배구조 정책·운영 실태를 상세하게 기재한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작성·공시를 의무화된다. 대형 금융사에 대해서는 일반 상장기업보다 주주제안권과 주주대표 소송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배구조는 건전성 규제와 달리 정해진 정답이 없는 만큼 단일한 모범적 지배구조에 대한 합의가 어렵다"며 "운영 실태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충해 시장평판에 따른 실제 관행의 개선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오후 3시에 개최되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다시 반영해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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