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재산권 침해"…외환銀 주식교환 무효소송
"소액주주 재산권 침해"…외환銀 주식교환 무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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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 관계자들이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주식교환 무효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외환은행 소액주주 346명이 지난 4월 말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간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한 무효 소송을 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포괄적 주식교환 무효' 소장을 냈다.

소액주주들은 소장을 통해 "론스타에게는 주당 1만4260원을 보장했던 하나금융이 소액주주들에게는 7383원을 강요했다"며 "외환은행의 주당 자산가치는 1만4104원인데도 교환 기준가격은 7330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액주주 피해를 막기 위한 공개매수와 주주부담이 가중될 경우의 '주주전원 동의', 가격산정에 앞선 객관적 적문가의 감정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절차가 모두 생략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소액주주들은 "하나금융이 적시한 이번 주식교환의 목적은 대주주 경영효율성, 그룹 일체성 강화 및 주주관리비용 감소 등 외환은행의 이익과는 무관한 것"이라며 "실제로는 소액주주를 축출해 정당한 재산권을 침해하고 시중은행인 외환은행을 자의적으로 경영하겠다는 위법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은 지난 3월15일 주주총회를 통해 주식교환을 실시, 외환은행 주식은 4월26일 상장폐지됐다.

한편, 이번 주식교환 관련 법규들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지난 3월14일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에서 제기해 현재 위헌심판에 회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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