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검사' 항소심서 "여성이 육탄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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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고 법정구속된 이른바 '성추문 검사' 전모(31)씨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맹비난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전씨 변호인은 항소 이유를 밝히면서 "검사가 피의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한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원심이 편파적인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그동안 여론 재판을 많이 당했다. 하지만 선입견 없이 사건을 보면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전씨의 결백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불순한 의도로 '육탄공세'에 가까운 성적 접촉을 시도해 전씨가 자제심을 잃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을 뿐"이라며 "강압이나 위력에 의하거나 청탁에 응한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9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앞서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된 전씨는 작년 11월 여성 피의자와 수차례 유사 성행위와 성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법무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씨를 해임했다.

1심은 "검사로서 도저히 상상조차 어려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검찰조직 전체의 사기가 떨어지고 국민의 신뢰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됐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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