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日오릭스, 'STX솔라 청산' 놓고 법적 분쟁
STX-日오릭스, 'STX솔라 청산' 놓고 법적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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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STX그룹과 일본계 자본인 오릭스가 STX솔라 청산 문제를 놓고 전면전에 돌입할 태세다. 오릭스가 STX에너지 자회사인 STX솔라의 청산을 추진하자, STX 측이 법적 제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11일 STX에너지에 따르면 전날 STX에너지 비상근 감사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STX솔라 청산에 대한 '위법행위 유지(留止)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STX솔라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은 상황에서 STX에너지 이사회가 일부 오릭스측 이사들의 주장만으로 자회사인 STX솔라를 강제 청산하는 것은 STX에너지와 전체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는 입장이다.

최근 오릭스는 주요계열사의 자율협약 신청 등 STX그룹이 겪고 있는 경영난을 이유로 STX솔라를 청산해야 한다며 STX에너지 이사회를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오릭스는 지난 4월 교환사채(EB)행사를 통해 STX에너지의 지분 50%를 보유한 1대 주주이며, STX는 43.2%를 보유한 2대 주주다.

특히 오릭스 측의 이같은 요구는 지난해 투자유치 당시 체결한 계약서에 '리픽싱(refixing) 조항'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는 STX에너지 일부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오릭스가 추가 투자 없이 우선주 전환을 통해 지분율을 확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계약 당시 오릭스는 "STX의 경영상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무조건 STX솔라를 청산한다"는 조건을 주장했고, STX측은 "STX에너지 이사회에서 정당한 평가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다시 제안했다. 이에 오릭스측이 "전체 이사 중 한 명이라도 청산에 찬성하면 STX솔라를 청산한다"는 조항을 요구해 STX그룹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STX에너지 이사회 8명 중 오릭스측 이사는 3명이다.

현재 오릭스측은 STX솔라의 청산가치를 약 500억원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STX 측은 "삼일회계법인의 STX에너지에 대한 2012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STX에너지가 보유하고 있는 STX솔라 지분과 대여금 장부가액은 900억원이 넘는다"며 "한영회계법인의 STX솔라에 대한 2012년 감사보고서는 적정의견"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오릭스가 STX솔라를 청산하는 경우 STX에너지는 투자금액 손해와 함께 STX솔라의 태양광 관련 공사계약에 대한 지급 보증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STX 관계자는 "오릭스는 STX솔라 청산으로 발생하는 STX에너지의 기업가치 훼손을 자신들의 지분율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속셈인 것으로 풀이된다"며 "오릭스가 STX솔라 강제 청산을 통해 지분을 확대해 경영권을 더욱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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