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담보채권도 행복기금 지원 가능"
"대부업 담보채권도 행복기금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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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대부업체가 저축은행 등에서 자금을 빌리면서 맡긴 채권의 채무자도 국민행복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국민행복기금 협약 가입 대부업체 243개사와 오는 10일부터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담보권 부착 채권의 채무자'에게도 국민행복기금 지원 혜택을 부여하기로 자율 결의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대부업체가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채권(담보권 부착 채권)의 경우에는, 담보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국민행복기금으로 채권 매각이 곤란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부협회는 행복기금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국민행복기금 협약 가입 대부업체 243개사와 협의를 통해 담보권 부착 채권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자율 결의에 따라 243개 대부업체가 보유한 담보권 부착 채권의 채무자는 23만2500명으로 채무액은 1조4650억원이다. 대부협회는 향후 담보권 부착 채권의 채무자가 국민행복기금에 개별 신청을 하면, 해당 대부업체는 담보권자의 동의를 얻어 채권을 국민행복기금으로 매각할 계획이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만약 담보권자가 매각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및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행복기금과 동일한 채무감면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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