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BS금융지주·부산은행 징계
금감원, BS금융지주·부산은행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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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등을 지키지 않은 BS금융지주와 그 계열사인 부산은행의 직원에 대해 정직과 감봉 등을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3일부터 27일까지 25일간 BS금융지주와 부산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BS금융은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자회사 임직원 3명을 8개 회사 임직원으로 겸직토록 인사 발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은행은 2009년 4월22일부터 10월19일까지 28명의 명의를 빌려 총 92개의 차명계좌를 개설·운용했다.

또 2010년 4월22일부터 2012년 6월27일까지 부산은행 직원 10명이 고객 69명의 금융거래실적 등 개인신용정보 등 372건을 개인적인 용도로 조회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BS금융지주와 부산은행 직원에 대해 정직(1명), 감봉(3명), 견책(7명), 주의(9명) 등의 조치를 의뢰했다. 또 BS금융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현재 지주회장에서 사외이사로 교체토록 하고 BS금융 희망나눔재단의 이사장도 지주사 회장이 맡지 못하도록 지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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