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주택가격] 5월 수도권 매매가, 오름폭 확대
[월간 주택가격] 5월 수도권 매매가, 오름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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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한국감정원
4.1대책 후속조치, 전월比 0.17% ↑
"취득세 종료 등…관망세 우려"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5월 전국 매매가가 4.1대책의 후속조치로 수도권 지역이 회복세를 보이며 2개월 연속 상승한 가운데 오름 폭이 확대됐다. 전월대비로 0.17% 상승했으며 전년동월대비로는 1.77% 하락했다.

3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5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자료(5월13일 기준)에 따르면 수도권은 0.13%, 지방은 0.22% 상승했으며 177개 공표지역 가운데 전월대비 상승한 지역(127→136개)은 증가했으며 하락한 지역(50→41개)은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대구(0.75%), 세종(0.53%), 경북(0.47%), 경남(0.31%), 충남(0.25%) 등이 상승을 주도한 반면 전남(-0.04%)과 제주(-0.03%)는 소폭 하락했다.

수도권(0.13%)은 4.1대책의 후속조치로 거래시장이 회복되며 저가매물이 소진된 가운데 올 들어 첫 상승세를 기록했다. 서울 강남권은 강남구(0.76%), 강동구(0.43%), 동작구(0.36%) 등이, 강북권은 성동구(0.50%), 광진구(0.36%), 동대문구(0.27%) 등이 상승을 주도했다.

지방(0.22%)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산업단지 근로자와 혁신도시 이주수요가 꾸준하며 대구, 세종, 경북의 강세가 지속됐다.

▲ 자료: 한국감정원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 0.25%, 단독주택 0.08%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연립주택은 –0.01%로 나타나 하락세를 유지했다. 아파트는 5대광역시(0.32%)가 가격 상승을 주도한 가운데 전월보다 오름폭이 다소 둔화된 반면 연립주택은 서울(-0.08%)이 하락을 주도했다.

주택규모별로는 60㎡ 이하(0.35%)와 60~85㎡(0.28%) 중소형 아파트가 가격상승을 주도한 반면 135㎡ 초과(-0.17%)와 85~102㎡(-0.03%)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60㎡ 이하(0.38%)와 60~85㎡(0.33%) 아파트가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135㎡ 초과(-0.20%), 102~135㎡(-0.15%) 등의 중대형 아파트는 하락했다.

건축연령별로는 15~20년(0.31%), 10~15년(0.26%), 5~10년(0.22%), 20년 초과(0.22%) 등의 순으로 가격상승을 주도했다.

전국 매매평균가는 2억3030만7000원으로 전월대비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4억5061억7000원, 수도권 3억1995만9000원, 지방 1억4674만5000원을 기록하며 모두 전월대비 상승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2억4946만원, 연립주택 1억4097만1000원, 단독주택 2억2632만2000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상승한 반면 연립주택은 하락했다.

단위면적당 평균매매가는 250만1000원/㎡으로 전월대비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510만5000원/㎡, 수도권 358만9000원/㎡, 지방 148만7000원/㎡으로 나타나 전월대비 모두 상승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305만6000원/㎡, 연립주택 245만3000원/㎡, 단독주택 103만9000원/㎡으로 나타나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전월대비 상승한 반면 연립주택은 하락했다.

▲ 자료: 한국감정원
김세기 감정원 부동산분석부장은 "장기간 적체돼 있던 저가매물이 소진되면서 매도호가가 상승해 주택 매입부담이 다소 커진데다 여름철 비수기를 앞두고 있어 거래 관망세가 짙어질 전망"이라며 "또한 취득세 감면 연장조치가 이달 종료됨에 따라 세제혜택 종료 후 기존 주택 구매자들의 매수 세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했다.

이어 "다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12월까지 유지돼 양도소득세 면제 주택을 중심으로 거래 성사 가능성이 일부 존재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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