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우리금융지주는 지난 29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조건부로 금호종금 자회사 편입승인을 통보받았다고 30일 공시했다.
우리금융의 자회사 편입승인 조건은 우리금융이 금호종금 유상증자에 참여할 경우에 인정된다.
이로써 우리금융은 내달 13일부터 이틀 간 진행될 금호종금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에 참여할 예정이다. 우리금융은 지난 3월 말 이사회를 통해 실권주 규모를 고려, 1356억원 한도로 청약할 수 있도록 승인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금호종금 주가가 우리금융 자회사 편입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1356억원 한도로 확보할 수 있는 지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우리금융은 공시를 통해 "구주주 혹은 일반공모 투자자의 청약률이 높다"며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30% 이상의 지분율 확보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금호종금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에 불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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