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 금융사고 예방 문자서비스 시행
국내은행, 금융사고 예방 문자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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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다음달부터 국내은행들은 사고가능성이 높은 항목의 거래내용을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고 예방 및 금융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고를 위해 국내은행에 이같은 방침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은행이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하는 대상 거래는 거액 이체·출금, 대출 실행, 현금카드 재발급, 비밀번호 변경 등 17개 항목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은행권의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토록 지도해왔다. 그러나 금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같은 지시를 내린 것이다.

실제 은행의 횡령·유용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2008년 180억원에서 2009년 327억원 2010년 676억원, 2011년 173억원, 2012년 154억원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고객이 주요 거래내역을 고객이 바로 알 수 있어 사고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고, 은행 직원 또는 외부인 등 제3자가 고객 돈을 횡령·유용하는 등의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고에 따른 고객 피해나 금융거래 상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문자메시지로 통보된 내용이 본인이 실행한 거래가 아닐 경우 지체없이 은행에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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