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CJ그룹 탈세·비자금 의혹 수사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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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버진아일랜드 법인, 비자금과 무관"

[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CJ그룹이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에 따른 검찰의 압수수색과 함께 탈세 혐의에 대한 조사까지 받게 되면서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주목된다. 일단 CJ그룹 측은 비자금 의혹에 대해 선을 긋고 있는 상태다.  

2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22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서울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수사진을 파견, 2008년 이후 CJ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외법인과 거래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부부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또 그룹측이 차명계좌를 통해 관계사 주식을 거래하는 수법으로 시세 차익을 챙기면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정황도 잡고 조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1일 검찰은 서울 남대문로 CJ그룹 본사와 쌍림동 CJ제일제당 사옥, 장충동 경영연구소, 전·현직 재무담당 핵심 임직원 2명의 자택, CJ 총수 일가의 미술품이 보관돼 있는 CJ인재원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 장부와 내부 문건, 전산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홍콩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해외에 특수목적법인(SPC) 형태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국내 CJ그룹 본사·계열사와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 확인 중에 있다. 검찰은 홍콩법인이 CJ그룹 주식을 매입한 자금의 출처가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은닉해 관리해오던 비자금일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CJ그룹은 비자금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두 법인에 대해서도 "CJ가 자체 설립한 회사가 아닌 M&A 과정서 딸려온 회사로 조세회피 목적이나 비자금과 무관해 두 회사에 대한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CJ CGV의 특수관계회사인 EMVOY MEDIA PARTNERS(EMP)는 CJ CGV가 지난 2011년 인수한 베트남 1위 멀티플렉스 '메가스타'의 홀딩컴퍼니로, 베트남 현지법상 극장운영법인의 지분을 직접 거래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에 제약요소가 있어 메가스타 지분을 직접 인수하는 대신 모회사 인수 방식으로 베트남에 진출하게 된 것이라고 사측은 설명했다.

또 CJ제일제당 연결회사(CJ대한통운) 종속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W.P.W.L에 대해서도 CJ가 지난 2012년 인수완료한 대한통운의 리비아 대수로공사 시행법인이라고 CJ측은 밝혔다.

CJ그룹 관계자는 "대한통운은 1983년 당시 리비아 국책 사업인 리비아 대수로 공사에 동아건설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바 있으며, 당시 국제적 제재를 받던 리비아 정부측 의견에 따라 버진아일랜드에 시행법인을 설립했다"며 "현재 공사는 끝났지만, 리비아 내전 중으로 아직 정부로부터 공사완공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법인 청산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공사완공증명서를 받지 못하면 유지 보수 책임이 계속 따라다닌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탈세 등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이 회장 등 오너 일가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이 회장의 개인 재산 및 그룹 자금 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CJ그룹 고위 임원 신모씨와 전직 재무팀장 이모씨 등이 출국금지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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