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서울 강남구청의 한 과장급 공무원이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 강남구 김 모 지역경제과장은 "박 시장이 서울시 암행감찰반을 시켜 구청 직원들을 감시, 미행했고 이는 명백한 불법 사찰"이라며, 박 시장을 직권남용죄로 2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김 과장은 서울시의 감사권한은 본청과 소속기관으로 한정돼 있는데 암행감찰반이 구청에 상주하며 감시한 것은 현행법 위반 행위라며 서울시 인권위원회에도 추가로 제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서울시 조사담당관실 측은 암행감찰반은 직무 감찰 중 일부로 감사원이나 경기도 등 다른 기관도 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달 18일 강남구 건축과 소속 공무원이 강남 세곡지구 건물 설계를 맡은 건축사무소 직원으로부터 1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받다가 현장에서 서울시 암행감찰반에 의해 적발돼 검찰에 수사 의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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