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수출업체 안전망 '포페이팅제도' 확대
외환銀, 수출업체 안전망 '포페이팅제도' 확대
  • 김동희
  • 승인 2005.08.1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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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은 수출대금의 조기현금화를 통한 자금지원을 위해 수출업체앞 대금지급시점을 앞당긴 새로운 ‘Forfaiting(무소구조건 수출환어음매입)제도’를 18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Forfaiting제도’는 수출업체가 선적서류를 은행에 제시하는 동시에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수출대금미회수 위험을 제거시킬 뿐만 아니라 자금회수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다.

특히,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대금조기회수를 원하는 수출업체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이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거래에 따른 위험과 업체의 이해부족 등으로 인해 국내에는 도입되지 않았던 제도”라며 “앞으로도 중소수출기업의 금융지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orfaiting제도’를 이용하면 신용장 개설은행의 파산, 개설국가의 지불유예조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출대금회수위험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시스템이 불안정한 국가나 국가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수출하는 업체가 안전하게 무역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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