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들, 대리점 상대 벌금제 운영 '논란'
이통사들, 대리점 상대 벌금제 운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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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량 못채우면 벌금 부과

[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가입자 유지·확대를 위해 대리점에 각종 명목으로 벌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일정기간 동안 해지·정지, 롱텀에볼루션(LTE) 가입 실적 저조, 할부금을 조회한 가입자가 타사로 번호이동 등의 경우에 판매점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A사의 한 지역본부는 180일간 비정상 가입·해지·정지 사실이 발견될 경우 판매 수당 전액이나 건당 20만원 중 큰 금액을 벌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

B사는 LTE의 월 가입이 1~5건에 불과할 경우 15만원, 6~9건의 경우에는 10건을 기준으로 1건당 3만원씩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C사도 가입대수나 요금제 외에 계열사의 인터넷전화나 인터넷TV 상품, 카드 등을 연계해 판매하도록 하고 할당한 목표치를 채우지 못하면 차감한다고 알려졌다.

이 외에 할부금을 조회한 가입자가 번호이동할 경우 그 책임을 판매점에 묻고, 지난 순차적 영업정지기간 동안 번호이동 시 판매점에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도 운용했다.

현재 휴대폰 판매 구조는 가입 시 모든 조건이 충족됐을 경우를 가정해 이통사가 대리점에 판매수당을 지급하는 구조다. 때문에 가입 조건이 일부 변경될 경우 판매 수당도 조정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할부금을 조회한 가입자가 타사로 번호이동을 하는 경우 등 일부 항목의 벌금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한 이통사는 할부 지원금을 조회한 고객이 조회 후 3일 내에 타사로 번호이동을 할 경우 이를 조회해 준 매장에 1건당 10만원의 벌금을 물게 한다는 지침이 드러나 파장을 일으킨 경우도 있다. 해당사는 지역 마케팅팀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직원이 본사 윤리 지침을 어기고 의욕 과잉으로 벌인 행동으로 관련 직원을 보직해임 등 중징계했다고 밝혔다.

부가서비스 가입이나, 6개월 사용 조건 등이 지켜지지 않았을때 판매점의 판매수당을 차감하는 것도  논란거리다. 소비자가 개인적 이유로 요금제를 변경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을 정지할 경우 등에도 판매점이 책임지도록 하고있기 때문이다.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했다가 최근 폐업했다는 장모씨는 지난 10일 청와대 홈페이지 공감마당에 올린 글에서 "요즘 생긴 이 정책은 판매점들이 마치 돈 안되는 손님에게는 조회도 안해주려는 매장으로 인식시키고 (본사) 직영 대리점으로 유도하는 파렴치한 마케팅"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벌금 정책은 결국 소비자들의 피해로도 이어지고 있다. 판매점으로부터 고가 요금제 가입, 특정 부가서비스 이용을 강요 당하거나 번호이동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 통신업체 관계자는 A사의 경우에 대해 "핸드폰을 가짜로 개통해 일정기간안에 해지하는 통신사기를 막기위한 것"이라며 "(벌금이) 비정상적인 손실분의 회수장치라고 보면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C사의 경우에는 "고객이 결합상품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이익을 보게 하려는 것"이라며 "이렇게라도 해야 결합상품을 한 번이라도 더 소개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B사의 경우에는 "아는바 없지만 사실이라면 잘못된 것 같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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