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펀드 운용보수 부가세 면제 요구
부동산펀드 운용보수 부가세 면제 요구
  • 김성호
  • 승인 2005.08.1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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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채권 동일 펀드운용 불구 과세 적용
자산운용協, 운용사 의견수렴 후 개정 건의

부동산펀드 운용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과세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주식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는 부가세가 면세되고 있지만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예외로 명시돼 있어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

이에 자산운용협회는 자산운용사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에도 부가세를 면세해 줄 것을 당국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15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자산운용협회와 자산운용사들이 부동산펀드 운용보수에 대한 부가세 면세를 주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금융 보험용역업무로 인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선 부가세를 면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부동산펀드 운용에 따른 보수에 대해선 예외규정을 둬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 10호에는 금융 보험용역업무로 인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선 부가세를 면세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1항에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 간전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업, 투자회사업, 자산운용회사업, 수탁회사업, 자산보관회사업, 판매회사업, 일반사무관리회사업, 투자일임업, 사모투자전문회사업, 사모투자전문회사에게 자산운용, 자산보관, 증권판매 또는 일반사무관리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등을 해당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단, 이 가운데 자산운용회사업에는 단서조항을 둬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면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부동산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자산운용사 입장에선 이에 대한 과세가 불가피한 것.

자산운용협회 관계자는 “부가세법 시행령에 부동산, 실물자산 등에 투자한 펀드에 대해선 부가세를 과세토록 한 취지에 대해선 알 수 없으나 주식 및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운용보수에 대해 면세를 하고 있는데 단지 실물에 투자하는 펀드라고 해서 이에 대해 부가세를 내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운용사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를 당국에 건의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가세법을 담당하고 있는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는 부동산 또는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펀드와 엄격히 분리될 필요성이 있어 부동산펀드에 대한 부가세 과세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재경부 소비세제과 관계자는 “부동산펀드는 간접자산운용업법 시행과 함께 운용사가 새롭게 취급하게 된 업무인 만큼 이와 관련해 세법도 개정된 것이다”며 “이미 부동산 등 실물 매매에서 과세가 돼 왔고 실물자산을 기초로 한 운용에 대해서도 부가세 적용은 당연한 것인 만큼 부동산펀드 운용에 따른 부가세를 면세하는 것은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미 자산운용협회가 이 부분에 대해 국세청에 법률해석을 의뢰했고 국세청에서도 부가세를 내야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5일이 부가세 신고기간 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운용사는 재경부가 유권해석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자 부가세를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향후 과세가 적용될 경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김성호 기자 shkim@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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