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의 미를 기대하며
유종의 미를 기대하며
  • 강상원 여신금융협회 카드부 선임조사역
  • seoulfn@seoulfn.com
  • 승인 2013.05.10 16: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강상원 여신금융협회 카드부 선임조사역
지난해 카드업계는 35년 만에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체계를 개편하면서 바쁜 한해를 보냈다. 업종에 따라 가맹점수수료율이 정해지던 그간의 틀을 깨고 가맹점별로 적격비용을 산출해 수수료율을 정하는 것이 신가맹점수수료 체계의 핵심이다.

새로운 가맹점수수료체계는 카드사가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한 적격비용을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가맹점, 카드사 등 시장 참여자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부담하도록 하였다. 또한, 영세한 중소가맹점에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거나 부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수수료율이 종전보다 인상된 일부 대형가맹점들의 반발도 있었으나 대형과 일반 가맹점간 수수료율 격차가 축소되고 수수료 체계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편되면서 그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수수료체계 개편 이전에 대형가맹점은 우월한 협상력을 바탕으로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은 반면 일반 가맹점은 높은 수준을 부담하면서 양극화에 대한 불만이 중소상공인의 집단행동으로 표출되곤 하였다.

수수료개편 이후 대형가맹점과 일반가맹점간 수수료율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고,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영세한 중소가맹점(전체 가맹점의 74%)은 1.5%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되었다. 또한, 전반적인 수수료 부담이 경감됨에 따라 2.06%수준이던 평균수수료율이 수수료개편 이후 1.93%로 0.13%p 하락하였다.

이처럼 가맹점수수료율 체계 개편은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지만 수수료율 체계 개편의 성공을 위해서는 풀어야할 숙제가 있다. 편의점·슈퍼마켓 등과 같은 소액·다건 가맹점의 경우 신가맹점수수료체계에서 수수료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기존 수수료율보다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결제액에 상관없이 결제건마다 정액으로 일정하게 부과되는 VAN수수료에 있다. VAN사는 카드사용 승인중계 및 전표매입 등 카드 가맹점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그 대가로 결제액에 관계없이 결제 건당 80~150원을 카드사에 부과한다. 즉 10만원을 결제하든, 5000원을 결제하든 부과되는 비용은 같은 셈이기 때문에 소액결제에서는 그 비용부담이 커지게 되고 수수료율도 자연스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지난 2002년 개인의 총 일반구매건수가 약 13억8000만건에서 2011년 56억2000만건으로 약 4배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승인수수료는 건당 93원에서 83원으로 소폭 하락하는데 그쳤다. VAN사의 업무특성상 카드결제 단말기 설치 이후 추가적인 고정비용이 크게 들지 않으며 수익은 거래량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구조인데 10년간 거래건수가 4배 증가하였음에도 수수료는 이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하가 되지 않은 것은 의문이다.

이처럼 VAN 시장에서 수익증가분만큼 수수료가 크게 인하되지 않는 이유는 수수료의 상당부분이 가맹점에 리베이트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VAN사는 카드사가 지급하는 수수료 중 상당액이 전산비,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의 형태로 가맹점에 리베이트로 제공하고 있다고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다.

VAN사는 부가통신사업 특성상 가맹점 확보 및 시장점유율 확대가 수익에 직결되는 구조다. 이에 따라 가맹점 확보를 위한 경쟁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리베이트 제공 등의 불건전한 영업행태가 만연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리베이트 비용으로 인해 그간 VAN수수료가 크게 인하되지 않았고 이 비용은 가맹점수수료에 그대로 반영돼 수수료체계 합리화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VAN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과도한 마케팅 비용이 개선되면 VAN수수료 인하여력이 충분해질 것이다. 아울러 VAN수수료도 이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정해질 때가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VAN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도 중요하다. 현재 VAN사업은 특정 감독기관의 허가업종이 아니라 카드사와의 승인중개 및 매입위탁 관련 업무, 가맹점 관리 관련 업무에 대해 위임 계약관계에 의해 이뤄진다.

따라서 시장진입에 대한 제도적·물리적 장벽이 없고 VAN사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없다. VAN사는 신용카드 거래의 중요 정보를 중계하는 회사다. 금융업무에 대한 전문성 및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엄격한 내부통제가 필요하므로 금융당국의 VAN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체계개편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마지막 단계에 와있다. 이제 우리는 VAN수수료 합리화 및 VAN시장 구조개선에 집중해야 할 때다. VAN사도 신용카드 시장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가맹점수수료율 개편을 위해 동참할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 이해당사자간 상생의 노력으로 마지막 단추가 잘 끼워지길 기대해 본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