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1천8백억 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이 낸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는 증거조사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 부회장에 대한 보석신청을 기각한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오춘석 LIG 대표이사와 정종오 전 LIG건설 경영지원본부장의 보석 신청도 모두 기각하고, 추가로 기소된 사기 대출 혐의와 관련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발부했다.
구본상 부회장의 구속기간은 오는 12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기간 만료와 동시에 새 구속영장이 집행됨에 따라 구속기간은 6개월 더 늘어날 수 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