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9일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에게서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좌순(64)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2억7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무총장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특히 불법 정치자금 행위를 고발, 처벌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피고인은 이에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임 전 총장은 충남 아산시장 후보로 출마한 2010년 2월부터 5월까지 김 회장으로부터 선거지원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2억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임 전 총장은 충남 아산시 일대에서 골프장(아름다운CC)을 운영하던 김 회장에게 "선거자금을 지원해주면 당선 후 골프장 사업을 돕겠다"는 약속을 하고 선거자금 2억원을 요구하고 추가로 7000만원을 더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임 전 총장은 재판 과정에서 "정치자금을 받은 것은 맞지만 김 회장으로부터 1억2000만원만 받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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