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주소 도로명·건물번호까지 공개"
"성범죄자 주소 도로명·건물번호까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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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성범죄자 거주지 정보가 다음달부터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확대되고, 이르면 내년부터 모바일에서도 신상정보를 볼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읍면동 단위까지만 공개됐다.

정부는 7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정책기본계획 2013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성폭력 범죄에 관한 5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19일부터 인터넷에 공개하는 성범죄자의 정보 범위를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또, 성폭력 범죄 전과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여부도 공개된다.

이와 함께,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대한 우편물 알림 대상에 학원과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수련시설을 새로 포함하고, 모바일 열람 서비스도 개발해 휴대전화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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