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증권업계 구조조정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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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증권사 신설 및 분사허용 등 규제완화
개인투자자 주식매입자금 대출 규제 철폐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증권사들의 영업활력 제고를 위해 금융당국이 특화 증권사 신설 및 분사 허용 등 제도 완화에 나섰다. 지난해 테마주 열풍을 잠재우기 위해 도입된 개인투자자 주식매입자금 대출 잔액규제도 폐지되며, 선물사의 경우 장회파생상품 중개가 허용돼 200억원 규모의 신규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됐다.

7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증권사 영업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문분야별 역량 강화를 위해 특화 증권사를 신설 또는 분사(spin-off) 등 동일 계열 복수 증권사 설립이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계열사 당 하나의 금융투자회사만 존재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문영업 분야별 분사를 허용해 구조조정의 다양성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일 계열 복수 증권사 설립은 전문화·특화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전문평가위원회의 엄밀한 심사를 거쳐 선별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사업계획 이행담보를 위한 필요조치는 탄력적으로 병행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개인투식매입자금 대출에 대한 잔액규제도 폐지된다. 지난해 말 테마주 투기과열 우려로 개인주식매입자금 대출 한도를 지난해 2월말 잔액기준인 5조1000억원으로 제한됐으나, 그 이후 보증금율 상향조정과 증권사 콜머니 차입한도 제한, 거래소의 시장관리가 제도 개선 등 위험관리가 강화됐다는 판단 때문이다.

선물사의 파생거래 중개역량 강화를 위해서 상품에 한정해 장외 파생거래 중개도 허용된다. 그동안은 동일계열 복수인가 제한정책으로 선물사들의 장외 파생거래 중개가 불가능해 해외 증권사 등의 중개를 통하던 것에서 바로 국내 선물사가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

금융위는 이를 통해 연간 50조원 규모의 위험 헤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선물사들에게 최고 200억원 규모의 새로운 수익원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그간 업계의 지적이 많았던 NCR(영업용순자본비율)도 개선된다. 이는 투자위험 값에 대한 국가간·업권간 비교를 통해 합리적으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2009년 이후 시장 위험관리를 위한 규제조치 때문에 장외파생상품 신규인가가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신규 취급을 희망할 경우 위험관리능력 심사 등을 거쳐 장외파생상품 취급이 허용된다.

이를 통해 IBK투자증권, KB투자증권, 키움증권, HMC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BNP파리바증권, 한국SC증권 등 7사가 새롭게 장외 파생상품시장으로의 길이 열리게 됐다.

금융위에 인가받은 이후 장시간 추진하지 않은 업무단위에 대해서는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경쟁력 없는 업무를 폐지할 경우 10억~300억원에 이르는 인가단위 필요 유지자본이 감소돼 전문 영업에 힘을 쏟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거래소, 예탁원, 증권금융, 코스콤 등 증권유관기관의 수수료도 인하된다. 금감원은 주식워런트증권 발생분담금을 0.4bp, 거래소는 주식워런트증권 상장수수료를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유관기관의 수수료 경감으로 약 100억원의 영업비용을 절감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김 국장은 이번 활성화 방안에 대해 "특화 증권사 신설이나 분사를 이미 진지하게 고려하는 대형사나 중소형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업계가 구조조정을 통해서 바꾸려고 할 때 제도적 경직성 때문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도를 수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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