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성 의원, 햄버거·탄산음료에 '비만세' 부과 추진
문대성 의원, 햄버거·탄산음료에 '비만세' 부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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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성 무소속 의원.
[서울파이낸스 이윤정기자] 문대성 무소속 의원이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만이나 영양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만들거나 수입 또는 유통, 판매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문대성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약 1조8000억원에 이르며, 이는 국민 전체 의료비의 3.8% 수준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 남자청소년 비만유병률의 경우 미국의 14~17%보다 높은 17.9%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문 의원은 "프랑스, 캐나다, 미국 등 선진국은 이미 비만세를 도입해 국가 비만율 감소에 노력하고 있으며 영국과 뉴질랜드도 현재 비만세 도입을 추진 중"이라며 "우리나라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시간 제한, 스쿨존 판매 금지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청소년 비만율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등에 세금을 부과해 소비를 줄이고, 징수된 세금으로는 국민 비만율을 낮추고 건강을 증진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대상과 부담금 산정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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