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미분양 오피스텔도 양도세 면제 혜택
신축·미분양 오피스텔도 양도세 면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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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법 시행령 입법예고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4.1대책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오피스텔과 일부 단독주택까지 확대된다.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주택법에 해당되지 않아 세제혜택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일자 정부가 보완 조치에 나선 것이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기획재정부는 전용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인 신규·미분양 오피스텔의 양도세를 향후 5년 동안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끝냈다. 개정안은 양도세 감면을 4월1일부터 소급 적용토록 했으며 오는 7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확정키로 했다.

이는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달 22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던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보인다.

면적·가격 기준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양도세 감면 기준과 같다. 대상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이 주민등록을 해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람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 한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이미 주택 기준 과세를 하고 있어 조세 감면에서 제외하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기재부와 협의를 마쳤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1가구 1오피스텔 소유자의 오피스텔을 매입할 때 양도세를 감면해줄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규·미분양 오피스텔의 경우 양도세 면제가 거의 확정적"이라면서도 "기존 1가구 1오피스텔 소유자의 경우도 혜택을 줄지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간 5만가구에 달하는 신축 단독주택도 면적·가격 기준을 충족할 경우 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행령은 자기가 지은 단독주택 가운데 올 4월1일부터 연말까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주택도 양도세 감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단독주택 역시 전용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당초 기재부는 "단독주택은 다른 사람이 신축·분양한 집을 매입하는 경우만 해당되고 개인이 거주 목적으로 지은 주택은 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밝혀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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