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KT 퇴출 뒤 복직 직원에 위자료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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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대법원 3부는 1일 KT의 '부진 인력 관리 계획'에 따라 파면됐다가 복직한 한모(51)씨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달라며 KT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1천만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씨는 114 전화번호 안내원으로 일하다가 지난 2006년 회사의 '부진 인력 관리 계획'에 따라 현장 개통 업무를 맡게 됐고, 이후 직무 태만 등을 이유로 파면됐다. 한씨는 파면이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 지난 2009년 복직됐고, 회사의 조치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앞서,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회사의 조치가 건전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인사권과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며 1천만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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