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며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유모(33) 씨의 '탈북자 간첩 사건'은 국가정보원에 의해 조작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인 유모 씨의 여동생이 국정원에 회유와 협박, 폭행 등을 당해 허위로 자백했다"며 "여동생의 진술에 근거한 공소 사실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날 기자회견에 유씨 여동생을 대동했다. 여동생은 "국정원 조사에서 오빠가 간첩인 것처럼 유도했다"며 "이를 부인하지 않으면 오빠 형량을 낮춰주고, 나중에 오빠와 함께 한국에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회유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차는 폭행을 당했고, CCTV가 설치된 독방에서 지냈다"면서 "문을 항상 잠가서 사실상 감금 상태였고 그 안에서 자살 시도를 한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탈북자로 위장 침투해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자 200여 명의 정보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넘긴 혐의로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인 32살 유모 씨를 지난 2월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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